2023년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장소(1월 30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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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국민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나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 쓰셨던 마스크 착용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 마스크 해제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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