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내일에 희망이 되는자산형성지원사업
-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접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추진경과
- 2022: 희망저축계좌 l·ll(수급자)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수급청년·중위소득100%이하 청년) 사업 개편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 2014: 희망키움통장l(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 2010: 희망키움통장l(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복지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지원신청안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자활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 지원금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추가지원금
생계 수급가구 청년지원, 탈수급장려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 정책대상별 다양한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성실근무 및 본인저축 시 월 20만원(인터·도우미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전원 성실근무 및 본인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인터·도우미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원 및 청년 대상, 탈수급한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 기타지원금: 모든 가입자 대상,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한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 희망저축계좌I
- 지원대상
-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포인트 크게)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1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필수)~ 50만원(최대)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매월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23일 이후 입금 시, 선납 처리되어 당월 지원금 미적립)
- 본인 적립금(월 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
- 희망저축계좌II
- 지원대상
-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1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필수)~ 50만원(최대)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매월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23일 이후 입금 시, 선납 처리되어 당월 지원금 미적립)
- 본인 적립금(월 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
지급조건
- 전액
지급
교육 총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시 지급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 교육 총 10시간/사례관리 총 6회
- 지원금 50% 이상 지출증빙
- 일부
지급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해당시점까지 지급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해당시점까지 지급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 교육 총 10시간/사례관리 총 6회
- 소득 초과(중위소득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타가구원이 통장가입자라도, 청년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면 가입 가능)
-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만19세~34세 이하의 일반청년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 이하의 수급 및 차상위 청년
- 지원내용
-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필수)~ 50만원(최대)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매월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23일 이후 입금 시, 선납 처리되어 당월 지원금 미적립)
- 본인 적립금(월 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
- 본인 적립금(월 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
지급조건
- 전액
지급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 교육 총 10시간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일부
지급
중위소득 100% 초과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 교육 총 10시간
- 생계·의료수급 책정시(본인선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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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가입 기간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유지하고 3년 이내 탈수급
- 매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하고 청년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전액
지급
-
- 일부
지급
- 만기까지 유지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12개월이상 통장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이런경우에는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
- 본인 요청시
- 통장 만기까지 상기 지급요건 미충족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 미달 또는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 탈수급 전 본인사망, 압류·가압류, 본인포기, 사용용도 미증빙
청년희망키움통장 또는 희망키움통장 I 의 경우 지원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해지 후 재가입 하였으나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