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活
자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再活
재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 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
자활 사례관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사회서비스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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